앞으로 구두 공사지시도 내용증명 거치면 계약 성사로 간주

앞으로 공사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내린 구두지시도 내용증명 등 일정 절차를 거치면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4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계약추정제 도입을 골자로 지난 2월 개정ㆍ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계약추정제는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서 구두로만 지시받은 공사내용이나 계약금액 등을 서면으로 옮겨 통지했을 때 발주자가 이를 인정하거나 15일 안에 부인하지 않으면 원도급자가 통지한 대로 발주자와 원도급자 간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다.

 

계약추정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구두로 지시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내용증명우편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를 계약 종료일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자나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추가ㆍ변경공사를 구두로만 지시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계약추정제가 시행되면 이같은 불공정거래 관행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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