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개발 특례사업 ‘반쪽 위기’

11곳 중 5곳만 사업대상자 선정 비공원 시설엔 아파트계획 몰려
민간추진 첫 단추부터 어긋나 市 “추가공고 땐 객관적 심사”

인천시가 오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공원녹지 확충 일환으로 추진해온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이 반쪽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사업자 선정이 전체 사업대상지의 절반 수준에 그친데다 비공원 개발사업 방향도 대부분 신규 주택조성으로 쏠리면서 주택 과잉공급 등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실시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공모를 마감한 결과 사업대상지 11개 공원 중 절반가량인 5개 공원만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사업 대상부지의 70%를 공원 등 녹지로 기부채납 받는 대신 30%가량은 비공원시설로 풀어 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남구 관교공원, 연수구 동춘공원, 서구 마전공원, 서구 검단17호 공원, 부평구 희망공원 등이다. 이에 반해 연수구 무주골공원, 부평구 십정공원, 서구 연희공원, 서구 검단16호 공원, 연수구 송도2공원 등 5곳은 제안서가 일부 접수됐음에도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또 강화군 전등공원은 단 한 건의 제안서도 접수되지 않는 등 지역별 편차를 보였다.

 

앞서 시는 ‘2030년 인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시민 1인당 공원 조성면적이 5.93㎡에 불과한 현재 공원녹지면적 17㎢를 오는 2030년까지 43㎢까지 높여 1인당 공원 면적을 현재보다 두 배가량인 12.35㎡까지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핵심 구상인 민간공원 추진사업이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우지 못하면서 향후 녹지조성계획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시는 미선정 공원에 대해 추가 사업공고에 나설 계획이지만, 장기적인 부동산경기 침체와 맞물려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비공원시설 개발방향이 5곳 모두 아파트 등 주택개발 콘셉트로 쏠려 인천지역 내 주택 과잉공급이라는 새로운 문제도 우려된다.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A 업체는 998가구, B 업체는 678가구, C 업체는 493가구 등의 아파트 개발계획을 제시하는 등 5개 업체가 계획한 주택은 수천 가구에 이른다.

 

공원 부지 대부분이 사유지이거나 경사지인데다 무허가 건물 난립 등 걸림돌이 많다 보니 제안하는 민간사업자를 찾기 어려운 점도 이유로 꼽힌다.

 

이와 관련,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특례행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 인천 전체 녹지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선정한데다 시 산하 도시공원 관련 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사업이 다소 늦게 진행되더라도 도심지역 녹지비율을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향후 재공고 과정에서는 사업대상자 관련 기준을 세워 보다 객관적인 심사 기준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며 “아파트 개발 등 난개발 우려 점에 대해서는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등 절차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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