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당선자 금품선거 의혹 핵심인물 구속영장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박찬대 당선자의 금품 선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본보 4·17일 자 7면)이 핵심 인물로 알려진 자원봉사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7일 박 당선자의 선거에 도움을 준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13 총선에서 박 후보를 알리기 위해 텔레마케팅(TM)을 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당 명목으로 30만~100만 원 상당의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총선 기간 A씨 역시 자원봉사자 신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사무국장’으로 불리며 박 당선자의 선거사무실에서 사무장 역할을 하는 등 금품 선거의 ‘핵심’ 인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A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으며 A씨의 자택과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금품 선거와 관련돼 조사를 받는 A씨 이외의 또 다른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마친 후 관련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민우·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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