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도 ‘문화의 거리’ 일대 고도제한 완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 변경안 통과
18만 2천439㎡ 16층까지 허용

월미도 문화의 거리 일대 고도제한이 완화된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월미도 문화의 거리 내 일반상업용지 18만 2천439㎡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최대 9층으로 돼 있던 고도제한이 지면으로부터 50m, 최대 16층까지로 완화된다. 월미도 일대 고도제한 완화는 지는 2007년 이후 9년 만이다.

 

시는 월미지구의 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과 지역 상권 활성화, 규제개선 측면에서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광시장의 성장과 월미도의 입지적 장점을 기회로 활용하고, 관광 인프라 부족과 민간투자 비활성화를 극복하고자 변경안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도제한 완화로 인해 바다 조망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 도시경관과는 최고 고도지구 완화로 인해 해안 조망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으로 해안선 변 난개발을 야기하는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 가급적 블록별 높이 관리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고 고도지구 완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함께 구체적인 높이 계획을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스카이라인 형성, 통경축 확보 등 경관적 측면과 대지 규모, 밀도, 기반시설 등 도시계획과 교통 측면을 고려해 블록 설정 및 높이 계획의 범위를 제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고도제한 완화로 관광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며 “그동안 고도제한으로 침체된 구역의 경제 활성화로 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민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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