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앞으로 중상해 의료사고도 분쟁 조정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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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신해철법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신해철법 본회의 통과.

故 가수 신해철씨의 의료사고 등을 계기로 제기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해철법)’이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2명인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2명, 기권 7명 등으로 신해철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사고의 내용이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는 경우 피신청인(의사·병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조정위원 숫자와 감정단 숫자도 현행 50명 이상 100명 이내에서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확대되고 감정단장은 의학적 자문 등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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