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사회적 약자 피해 없도록 ‘김영란법’ 개정해야” 거듭 촉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업계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가 모인 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단협)는 23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내수위축으로 사회적 약자, 특히 700만 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되는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제정안의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단협은 “부패방지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부문의 신뢰향상을 기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수출 및 내수 위축이 지속되는 우리 경제의 현실과 사회적인 분위기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면서 법 제정의 목적 달성보다는 더 큰 부작용으로 인해 갈등과 혼란 및 직접적인 피해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중단협은 특히 시행령 제정안의 항목과 금액 등이 현실과 괴리돼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업종 구분없이 선물을 일률적으로 규제해 선물 매출이 중심인 농축수산물유통과 화훼, 음식점 등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주장이다. 

이들은 “현실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선물 최대 5만원 기준으로는 대기업 공산품이나 중국산만 가능할 뿐 국내 농축수산물과 중소공인의 수제품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업계는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법과 시행령 제정안이 현행대로 시행된다면 소상공인의 피해와 함께 내수경기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피해가 없도록 전면적인 재논의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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