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국민의당, “靑 국회법 거부권 행사시 공동대응키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공동대응 전선을 구축하기로 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5일 단독회동을 갖고 상임위원회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당 차원에서 공동대응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영언론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 참석한 이후 박 원내대표 의원실에서 별도의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취재진에 “박 대표와는 만약 (박 대통령이)거부권을 행사하면 공동대응하자고 했다”며 “그게 오면 그때 공동대응하자는 원칙만 오늘 합의했다”고 회동 결과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우 원내대표와) 청문회법에 어떻게 공조할지 이야기했다”면서“아무래도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우리나 더민주나 메시지를 통일해서 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20대 국회의 과반 이상을 확보한 두 야당이 이날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에 강경하게 공동대응키로 함에 따라 지난 13일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 회동 이후 기대됐던 여야간 협치가 시작부터 꼬일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법에 행정부 통제권을 담으면 위헌”이라며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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