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성 생선회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26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운영자 H씨(53) 등 3명을 구속하고 센터장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 등은 지난해 2~9월 대전에 사무실을 임차한 뒤 수산물 유통업체를 가장, A씨 등 1천934명으로부터 3천96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21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숙성된 회를 진공으로 포장해 전국 프랜차이즈 지점에 판매하고 있다고 자신들을 소개했으며, 4개월 후 투자금의 2배를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전 본사뿐 아니라 전국에 10여개의 센터를 차려놓고 투자자들을 데려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회를 즐길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현혹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이들의 투자금을 끌어온 투자자에게는 끌어온 금액의 5~10%의 수당까지 지급했다”면서 “원금을 돌려받지 못해 투자자들의 항의가 시작됐음에도 새로운 법인까지 설립해가며 지속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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