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고기 마블링(근내지방도) 함량을 기준으로 한 현행 소고기 등급제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우농가들의 우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소고기 등급제가 새롭게 개편되면 그동안의 사육방식에 대대적인 변경이 필요해 농가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27일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전국한우협회 화성시지부 회원 농가를 대상으로 개최한 ‘소도체 등급기준 보완’ 설명회에서는 등급제 변경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한우 농가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마블링 이 외에 소 등급을 평가하는 요소를 강화하고, 현행 1++, 1+, 1, 2, 3등급의 서열화 된 등급 명칭을 등급별 특성을 반영한 명칭으로 개선한다는 ‘소도체 등급기준 보완 초안’이 발표됐다. 근내지방도의 비중은 낮추고 육색과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등의 비중을 강화해 등급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오는 6월까지 전문가 협의회와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등급기준 보완(기본안)을 마련하고, 2018년에는 등급 기준 최종안을 확정해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개선안 초안을 놓고 한우농가들은 우려부터 나타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농민은 “등급제가 개편되면 씨수소, 사료, 사육 환경 등 그동안의 생산 방식을 다 바꿔야 한다”면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가 고급육(1등급 이상)을 생산하기 위한 세미나를 여는 등 고급육 생산을 장려해 놓고, 또다시 농가들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농민은 “갑자기 소고기 등급제가 바뀌면 낮은 등급을 받는 한우가 속출해 한우농가의 어려움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주수 전국한우협회 화성시지부장(G 한우연구회장)은 “정부가 그동안 우루과이라운드와 FTA 등에 맞서고자 품질 차별화를 위한 마블링 위주의 개량에 집중해 농가들은 이를 그대로 따라왔다”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소고기 등급제를 변경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한우농가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축산물품질평가원 관계자는 “6월 중순까지 전국에 있는 한우협의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농가의 피해는 줄이고 소비자들도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인 합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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