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특권 뒤에 숨지 않는 당당한 국회를 만들자”며 국회법 개정안, 일명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회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안을 정해진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하도록 하고 있다.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원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던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차원에서 발의된 바 있지만 폐기됐다.
원 의원은 “국회 스스로 잘못된 특권을 내려놓음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 의원은 오는 2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상임위 및 소위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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