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브로커·기술유출 걱정… 대응전략 이렇게
인천 남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A중소기업체는 최근 자사 브랜드가 일본 내 다른 기업에 의해 등록돼 사용할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업체는 수출을 위해 일본특허청에 선등록 된 상표에 대해 무효 소송을 진행한 뒤에야 겨우 브랜드를 되찾아 사용할 수 있었다.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센터장 김기완)에 따르면 최근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이 문의하는 지식재산 관련 내용은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변화했다.
특히 중국 내 ‘상표 브로커’(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선점해 침해금지나 로열티를 요구하는 자)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분쟁을 걱정하는 기업과 FTA 타결로 기술유출을 걱정하는 기업들이 많아졌다.
이러한 국제 추세를 반영해 인천지식재산센터는 시범적으로 올해 특허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과 협력하여 지식재산 보호사업인 ‘국제 지식재산 분쟁 예방 컨설팅’ 및 ‘국제 지식재산 소송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청기간 6월1일~6월15일 www.ripc.org/incheon).
이번 사업은 그동안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단독으로 추진해오던 사업이었으나, 기업의 요청이 증가해 인천시(5천만원)와 남동구청(2천만원)이 협력해 총2억4천만원을 투입해 진행된다.
‘국제 지식재산 분쟁 예방 컨설팅 사업’은 수출지역의 특허조사 분석을 통해 사전 대응 전략을 지원한다. 해외 전시회 예정 시 지식재산 분쟁예방 전략이나 전시회 출품 전략을 최대 2천800만원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 해외기업으로부터 경고장을 접수했거나 소송 중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도 최대 2천800만원 이내에서 협상 전략을 지원한다(목표 12개 기업 지원).
‘국제 지식재산 소송보험 지원사업’은 예상치 못한 해외 지재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가입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분쟁이 염려되거나 권리행사를 원하는 수출(예정) 기업에 지원한다(목표 10개 기업 지원).
김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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