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통신비 지원예산 슬그머니 편성

개인 휴대폰 요금 지급… 6년전에도 추진했다 무산
시민단체 “의정활동비와 중복”… 권익위 조사 나서

경기도의회가 6년 전 타당성 논란 속에 무효화된 ‘정보통신료’와 유사한 성격의 ‘도의원 통신비 지원’ 예산을 편성해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올해 총 1억5천360만 원 규모의 ‘의정 스마트 소통 지원’ 예산을 편성해 도의원 개인 휴대폰 사용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도의원 128명 중 의장 및 부의장을 제외한 125명의 의원들에게 1인당 10만 원 가량의 사용료가 배분되며 이를 의회 사무처가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난 2월분 사용료부터 지원되고 있다. 공용 핸드폰을 별도 사용하고 있는 도의장과 부의장 2명의 경우 의회 사무관리비 예산을 이용해 지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민권익위가 도의회에 도의원 휴대폰 사용료 지원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의 이 같은 조치는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의 민원 제기에 따른 것으로 위례시민연대는 도의원 통신비 지원 예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위례시민연대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실비 보상적 성격의 경비로, 의정활동비에 포함된 활동비 성격의 수당(의원휴대폰 요금, 교통비 등)을 별도로 편성해 추가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행자부 유권해석을 받아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국민의 혈세를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의원들 개인 휴대폰 사용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원들이 업무를 위해 전화를 공적으로 사용하는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지도 확인할 길도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화섭 의장은 “향후 권익위의 결과에 따라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지난 2010년 ‘스마트폰 지원예산’인 ‘정보통신료’ 9천216만 원을 편성했다가 언론 등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삭감한 바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중순께 위례시민연대가 서울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15곳(전체 16개 중 강원도 제외)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이 정한 ‘부패행위’ 혐의로 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것과 관련, 예산 세부내역 등을 각 기관에 요구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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