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성호 구속기소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동거인을 살해하고 사체를 상ㆍ하반신으로 분리해 유기한 조성호(30)를 살인,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현장 재검토와 주거지 재압수수색, 통합심리분석 등 보강수사를 통해 조씨가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금품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과 부모에 대한 치욕적인 욕설을 듣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조씨는 지난 4월13일 인천 연수구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C씨(40)를 망치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4일간 시신을 집 안 화장실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17일부터 시신을 훼손한 뒤 26일 밤 렌터카를 이용해 안산 대부도 일대 2곳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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