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드론 택배가 가능해지고, 1~2인용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의 도로 운행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항공법 시행규칙 등 국토부령 7건의 개정안을 마련, 3~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드론 사용 사업 범위를 사실상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비료ㆍ농약 살포 등 농업, 사진촬영, 측량ㆍ탐사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만 가능하다.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ㆍ재산 등 공공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나 ‘보안ㆍ국방 등 국가이익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 등이 아닌 분야라면 드론을 활용해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드론 택배나 드론을 이용한 공연 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친환경ㆍ첨단미래형자동차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차ㆍ이륜차’에 대해 외국 자동차 안전ㆍ성능기준을 적용해 국내 도로운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1∼2인용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 등 국내기준이 없는 새로운 유형의 첨단차에 대해 일단 도로운행을 허용하고, 나중에 국내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들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도 홈페이지나 우편ㆍ팩스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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