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금융취약계층이 업무를 말로만 신청하면 금고 직원이 접수·처리하는 ‘구술민원제도’를 5월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구술민원제도’는 서류나 인터넷으로 민원 양식을 작성하기 힘든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대신해 새마을금고 직원이 직접 민원 요지를 정리해 접수·처리하는 방법이다.
민원인이 창구에서 상담하며 구술민원 접수를 하면, 금고 직원이 신청서를 작성한 뒤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면 된다.
서명한 민원은 업무처리 시스템에 등록되고 민원 접수증이 발부된다. 접수된 민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담당자를 배정하고,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구술민원제도는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상관 없이 접수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예를 들면, 부산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일어난 민원을 인천지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본부는 지난달 26일 인천 새마을금고 54곳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구술민원제도 교육을 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이용자의 약 25%는 60세 이상의 고객”이라며 “민원구술제도가 고객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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