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분야의 2개 기관인 경기도시공사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통폐합 대상 기관으로 두 기관의 기능을 통폐합하여 경기공사를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부내용으로는 경기도시공사의 업무는 존치 및 확대하는 반면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경기공사에 평택당진항만사업본부를 신설하고 업무를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경영합리화추진협의회에서는 두 기관의 공공성, 효과성, 효율성을 분석하여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분석결과에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내륙지역의 도시개발, 택지개발, 산단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장래 사업 확장의 한계와 사업단의 인건비 부담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해운, 항만, 물류 등 대외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항만 홍보와 마케팅 업무 등 공공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경기도의 지원 없이 자립경영을 실현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시공사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그 성격과 기능이 상이하며, 항만 개발과 항만배후단지 개발은 향후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2020년 이후에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오판하고 있으며, 경기도시공사의 사업은 분양 등을 통해 종료되지만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사업은 개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분야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도 감안하여야 한다.
또한, 항만은 수익성 보다는 공공성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감안하면 통폐합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경기평택항만공사는 2001년에 경기도와 평택시 그리고 민간 4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전국 최초로 설립된 항만공사이자 지방자치단체가 항만분야를 주도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내의 4대 항만은 정부에서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당해 항만의 개발운영 및 항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신설항만인 평택항은 정부에서 항만공사를 설립하기 전까지는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다시 말해 경기도시공사와의 통폐합 추진보다는 오히려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국내 4대 항만에 버금가는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합리화추진협의회에서는 경기평택항만공사가 국내 4대 항만과 비교할 때 규모 경쟁력과 수익성이 부족하고 항만공사의 기능이 2020년에 종료되며, 인천항과의 출혈경쟁 우려로 추가적인 국가 항만공사 승인이 어렵다는 사유로 통폐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경영합리화 연구용역진들이 우리나라 항만정책과 항만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생각되며, 자칫 경기도가 지금까지 평택항 발전을 위해 투자한 예산과 노력은 물론 평택항의 발전상에 대하여 부정하는 것으로 보여 질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금년에 개항 30년을 맞이하는 평택항은 국내의 다른 항만과 달리 짧은 개항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국 31개 무역항 중에서 총 물동량 처리 제5위로 성장하였으며, 경기도는 물론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 절감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 개발과 활성화라는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평택항이 이처럼 짧은 기간 내에 국내의 여타 항만이 하지 못한 놀라운 성장세를 시현하는데 일조를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통폐합은 경기도가 그간 평택항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노력과 지원정책은 물론 괄목할 만한 성과마저도 퇴색시키는 결과이므로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도시공사의 통폐합 추진은 재고되어야 하며, 오히려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를 기대해 본다.
공재광 평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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