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두 살배기 원생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흥경찰서는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시흥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45·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를 알면서도 말리지 않은 어린이집 원장(59·여)과 담임교사(46·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B군(30개월)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숟가락 통으로 머리를 한차례 때리고, 딱밤 4대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다. 또 점심 시간에 밥을 먹지 못하게 식판 뚜껑을 8분간 닫아놓는가 하면 우는 아이를 달래주지 않은 채 방치, 실내에서도 외투(패딩점퍼)를 벗겨주지 않는 등 10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해 학대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A씨는 훈육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어린 B군에게는 방임 및 학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B군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해당 어린이집에 다닌 점을 감안, 2월 이전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한진경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