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고등군사법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40년 선고…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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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징역 40년 선고, 연합뉴스
징역 40년 선고.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3일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28)에 대해선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사건에 가담한 하모 병장(24)과 이모 상병(23)·지모 상병(23) 등에 대해선 각각 징역 7년, 유모 하사(25)에 대해선 징역 5년 등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병장에게 40년을 선고한 이유와 관련, “부대에 갓 전입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기에 강력한 엄벌이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감 중에도 다른 수감자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점에서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병장은 지난해 동료 수감자 3명에게 성희롱과 함께 페트병으로 때리거나 목을 조르고 화장실에서 꿇어 앉힌 후 몸에 소변을 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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