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윤관석, 비정규직 퇴직급여 보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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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퇴직급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단기간반복계약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있어 1년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근로자의 경우 합산된 총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도록 해 기간제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퇴직급여 지급 기준을 교묘하게 피해 단기간 반복계약을 하는 편법적인 관행이 비정규직의 현실을 더욱 열악하게 하고 있다”면서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해 대표적인 ‘을’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간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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