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근서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산6)이 6일 지방재정에 기여한 공이 인정돼 도지사 감사패와 함께 포상금 2천만원을 수상했다.
양 의원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때 OB맥주공장이 하천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1979년부터 남한강 물로 맥주를 제조해 왔음에도 경기도와 여주시가 지금까지 하천수 사용료 부과를 누락, 이를 공론화한 뒤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개정을 이끌어 낸 주인공. 그는 경기도로 하여금 전반적 하천수 사용 실태조사를 이끌어 냈다.
그 결과 여주시는 OB맥주공장에 대해 7년동안 사용한 하천수사용료 43억7천만원을 부과하기에 이른다.
이와 함께 여주 등 도내 6개 시군에서 부과 누락된 하천수 사용료 총 46억9천만원을 새로운 재원으로 발견하는 등 매년 7억1천만여원의 하천수 사용료 추가징수로 경기도의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이 인정됐다.
양근서 의원은 “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쳤을 뿐인데 예산성과금을 받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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