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의류 반품은?

내용 확인차 포장만 훼손한 경우 7일내 철회 가능

Q. 인터넷쇼핑몰에서 청바지를 구입했는데 받아보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반품할 수 있는지요?

A.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물품을 늦게 받은 경우에는 물품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비자가 물품을 훼손한 경우에는 철회를 할 수 없지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만을 훼손한 경우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구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시기, 물품 공급사실 및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매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청약철회를 하면 공급받은 물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수원프로그램센터 상임이사 손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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