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신청 중 ‘보상’ 관련 불만 최다
이중 보험금 ‘과소 산정’ 가장 많아
보험료 ‘과다 할증’도 해마다 늘어
# 김모(42)씨는 지난 1월 상대차량의 100% 과실로 운전석 문짝 및 바퀴 덮개가 손상돼 보험회사가 안내한 공업사에 입고해 수리했다. 하지만 차량 출고 후 수리부위에 확연한 색상 차이가 있고 펜더는 수리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공업사에서 재수리하고 수리비 및 수리기간 동안 렌트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이를 거부했다.
일부 자동차보험회사가 보험료 지급거부하거나 보험료를 과다 청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4월까지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11건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311건을 유형별로 보면, ‘보상’ 관련 불만이 68.8%(214건), ‘계약’ 관련 불만 31.2%(97건)였다. ‘보상’ 관련 피해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애를 인정하지 않거나 영구장애를 한시장애로 처리해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보험금 과소산정’이 35.1%(75건)로 가장 많았으며, 재활기구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등 ‘보상범위 제한’이 24.8%(53건), ‘과실비율 다툼’이 15.4%(33건) 순이였다.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계약의 특약 등 세부내용이 다르게 체결됐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지 않는 등의 ‘계약내용 불일치’가 36.1%(35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험료 과다할증’ 22.7%(22건), ‘보험료 환급·조정’ 12.4%(12건)로 접수됐다. 특히 경미한 사고를 보험처리 했음에도 이후 보험료가 할증된 ‘보험료 과다할증’ 사례가 2014년 1건, 2015년 10건에서 올해 1분기에는 11건으로 점점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보험료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장해진단서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 △소액차량 사고라도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는 보험처리는 신중히 △과실비율이 제대로 책정돼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 △보험회사와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우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 관한 소비자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시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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