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따복하우스 디자인 공모 ‘원성’

건축사 참가자격 만45세 이하 나이 많아도 감각있다 전해라
신진건축사 기준 나이로 재단 자격증 취득 시점 적용 바람직

경기도시공사가 따복하우스 디자인 공모를 진행하면서 참가자격을 만 45세 이하 젊은 건축가로 제한하자 일부 건축사들이 단순 나이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건축사들은 신진 건축사를 연령으로 구분짓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어 건축사 자격증 취득 시점이나 사무소 개업 시기, 공모 수상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6일 따복하우스 유형별 디자인 개발을 위해 만 45세 이하 젊은 건축가를 대상으로 디자인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달 17일 발표된 남경필 경기지사의 ‘BABY 2+ 따복하우스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공모를 통해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유형별(신혼육아형ㆍ청년형ㆍ산단근로자형) 디자인을 제안 받을 예정이다.

 

입상작은 ‘단위세대 및 공유공간의 유형별 디자인, 따복하우스만의 차별화된 아이디어, 기술성’ 등을 평가해 선정되며, 당선자에겐 유형별 디자인 설계권(1억2천900만 원) 및 입선자 2명에겐 각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따복하우스 유형별 디자인 공모 지침서에 따르면 참가자격은 공고일 현재(3일) 건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 만 45세이하(1971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인 자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대표 건축사 2인 이상인 사무소는 대표 건축사 모두 45세 이하이어야 하고 공동 참여는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일부 건축사들은 건설 경기 침체로 건축사사무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연령 제한 공모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A 건축사(47)는 “신진 건축사 사무소의 기존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취지에 대해 공감이 가지만 연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건축사 자격증을 45세 이후에 취득할 경우 신진 건축사인데 나이 제한으로 공모에 응시조차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한 45세 이하의 건축사만 젊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젊은 건축사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한 ‘신진건축사 대상’ 사업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건설 경기 침체로 건축업계가 위축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등 규모에 따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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