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고양 덕양갑)는 7일 이른바 구의역사고 재발방지법과 산업재해 기업살인법으로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현행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사업주가 선임하게 돼 있는 것을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하고, 원청의 안전보건책임자인 사업주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도 하도록 해 원청 사업주의 책임성을 분명히 했다.
또한 ‘철도·원전 등 유지보수 업무, 유해화학 사고대비 물질 작업 도급 금지’ 내용을 포함해 위험의 외주화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안전보건 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법’은 기업의 법적책임 조항을 분명히 하고 사망 시 가중처벌 및 3배의 배상을 하도록 해 강력한 재발방지 조항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심 의원은 “지난 5월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 도어 수리현장 사고에서 보듯이 산업현장에서 사내하청·파견·도급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에 대책은 거의 유명무실하다”며 “시급히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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