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불법 영업 택시·콜밴 지난해보다 늘어나

인천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받아내는 등 불법 영업을 하는 택시와 콜밴이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 동안 인천공항 등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한 택시와 콜밴 단속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106건)보다 175% 늘어난 292건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처럼 불법 영업을 한 혐의(사기)로 택시기사 A씨(40)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일본인 관광객을 태운 A씨는 인천공항에서 송도까지 이동한 뒤 평소 운임의 5배에 달하는 12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받아낸 택시와 콜밴은 총 124건으로 지난해(18건)보다 약 688% 늘어났다.

 

이 중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아 적발된 택시가 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콜밴의 부당요금 강요가 45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은 이 밖에도 관광버스 불법구조변경과 무자격 가이드에 대해서도 각각 136건과 32건을 단속했다.

 

경찰은 불법 영업을 하는 택시와 콜밴과 관련된 외국인 관광객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관광경찰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천공항 등에서 이뤄지는 관광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피해를 보거나 목격하면 112와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032-455-2077)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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