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 등으로 구성된 ‘민정경찰’의 한강 하구 중립수역 투입으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어선 수척이 이곳을 추가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군과 해경, 유엔사 등이 중국 어선 차단작전을 시작한 지 사흘째인 12일 작전을 재개할지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날 “민정경찰의 중국 어선 차단 작전으로 어제도 한강 하구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수척이 수역을 빠져나갔다. 지금 남아있는 중국 어선은 10여척”이라고 말했다.
민정경찰이 한강하구 수역에서 첫 작전에 돌입한 지난 10일만 해도 이곳에 있던 중국 어선들은 모두 10∼20척이었다.
이날도 중국 어선 수척이 한강 하구 수역을 빠져나갔다.
한강 하구 수역에 남아있는 중국 어선들은 민정경찰의 단속을 피해 북한 연안에 머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전협정 규정 상 민정경찰은 북한 연안에는 진입할 수 없다.
북한군도 아직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한강 하구 수역에 머무르는 중국 어선들의 움직임과 현지 기상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 민정경찰 작전을 재개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정경찰은 지난 10일 고속단정(RIB) 4척을 타고 소총과 권총을 휴대한 채 강화군 서검도와 볼음도 인근 한강 하구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차단 작전에 돌입한 바 있다.
중립수역인 한강 하구 수역에 민정경찰이 투입된 건 지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경기일보 뉴스 댓글은 이용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건전한 여론 형성과 원활한 이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은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일보 댓글 삭제 기준
1. 기사 내용이나 주제와 무관한 글
2. 특정 기관이나 상품을 광고·홍보하기 위한 글
3. 불량한, 또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한 글
4. 타인에 대한 모욕, 비방, 비난 등이 포함된 글
5. 읽는 이로 하여금 수치심, 공포감,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글
6. 타인을 사칭하거나 아이디 도용, 차용 등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한 글
위의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이거나 공익에 반하는 경우,
작성자의 동의없이 선 삭제조치 됩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