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등 구독시 연간 30만원까지 소득공제 추진

지역신문 등 주요일간지와 경제지, 주간지 등을 구독할 경우 연간 3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12일 “주요 일간지, 지역신문, 경제지, 주간지 등의 구독료에 대해 연간 30만원까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신문 구독률의 저하로 어려워진 전통 활자매체의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추진은 언론을 소비하는 매체가 다양화되고 인터넷 중심의 언론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신문 산업의 활성화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특히 최근 신문 산업의 위기가 공론장을 형성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윤 의원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공제 추진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가 완료되는 대로 발의할 예정”이라며 “기재위원들이 확정되는 대로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해, 전통 활자매체 활성화의 당위성을 이해시킬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