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탄소포인트 활성화 위해 1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로 확대 시행

1년간 전기 8% 절감 단지 1천만원 지급

인천시가 생활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가입제도의 참여 대상을 1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1년간 전기 8% 이상을 절감한 단지에 최대 1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9년 시작한 탄소포인트제는 생활부문에서 전기·가스·수도 등의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그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인천은 현재까지 9만여 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확대 시행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는 아파트 단지는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전기 사용량이 기준사용량보다 8% 이상 절감된 경우 1·2단계 평가를 통해 단지별로 최대 1천만원까지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단계 평가는 아파트 단지 전체의 1년간 전기 사용량(개별세대 사용량의 합계+공용부문)이 기준사용량(과거 2년간 평균 사용량)보다 8% 이상 절감된 경우 50~1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2단계 평가는 전기 사용량이 8% 이상 절감된 아파트 단지 중 상위 30%의 단지를 대상으로 전기 절감률, 개별세대의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0만원부터 최대 1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아파트 단지에 지급한다.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는 ‘한국환경공단 탄소포인트제 사이트(cpoint.or.kr)’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구청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정민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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