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그림 대작 사건’ 가수 겸 화가 조영남씨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용인받을 수 없는 범죄”

p1.jpg
▲ 사진=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그림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겸 화가 조영남씨(71)에 대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달 16일 대작 의혹으로 조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한 지 한달여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송모씨(61) 등 대작 화가에게 점당 10만원에 주문한 그림에 경미한 덧칠작업을 거친 뒤 호당 30만∼5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17명에게 대작 그림 21점을 팔아 1억5천3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조씨의 매니저도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초까지 대작 범행에 가담, 3명에게 대작 그림 5점을 팔아 2천680여만원을 챙겼다”고 말했다.

조씨는 대작 화가에게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제공, 임의로 그리게 했고, 자신의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표현하도록 하거나 자신의 회화를 똑같이 그리도록 주문하는 수법으로 대작 그림을 제작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조씨가 판매한 대작 그림은 모두 33점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대작 그림 규모는 대작 화가 송씨의 진술대로 200∼300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에게서 그림을 주문받은 대작 화가가 독자적으로 그림을 완성한만큼 조씨의 조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씨가 평소 자신을 화가로 지칭하면서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말한 점, 전통 회화방식의 미술작품 구매에 있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는 계약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대작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씨가 다수의 대작 그림을 고가에 판매하는 상황을 인지, 잠재적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유명 연예인의 사기 범행 수사이자, 일탈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