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실종 ‘소모전’ 이제는 제자리로
신용도 하락 도시개발사업 차질 우려
㈜DCRE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1천700억원대 세금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본보 16일자 7면)한 가운데, 인천지역 경제단체가 인천시에 법적 분쟁 종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영자총협의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이번 지방세 과세 (판결) 결과에 대해 인천시의 수용 여부가 인천지역 사회의 기업에 대한 정서를 가늠해보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시와 기업,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적 분쟁을 종결하는 시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 경제 재도약과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시와 기업 간 서로 이해·협력해야 하고, 시는 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가 DCRE에 1천727억원의 세금 추징에 나서자 DCRE는 소송을 제기하며 일부는 냈지만, 상당금액을 연체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시가 DCRE의 통장과 도시개발사업 예정 부지 등 자산을 압류하면서, DCRE는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는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지 못했다.
특히 지속적인 회사 신용도의 하락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조달(PF)은 물론 앵커시설 등 국내·외 투자자 유치 등에도 계속 실패하며 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또 인천시도 DCRE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를 받는 데 불이익을 받고 있고, 계속되는 소송전으로 인한 비용도 낭비되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개발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DCRE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세수를 늘리는데 기여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