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촉구", 경제6단체·농림축수산단체·소상공인 단체 등 26곳 공동 성명 발표

경제 6단체를 비롯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단체와 농림축수산단체들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를 비롯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26개 단체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제정안의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청탁금지법 제정 및 시행을 통해 공공부문의 신뢰향상을 기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유례없는 수출부진과 내수위축을 겪는 우리 경제의 현실 등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제반사항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기준을 정한다면 선의의 일반국민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더 큰 부작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소상공인과 농림축수산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 우려를 표했다. 단체들은 “선물에 대해 업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선물 매출이 중심인 농축수산물 유통과 화훼, 음식점 소상공인 등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 자명하다”며 “현실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현재의 기준으로는 외국산 제품만 선물할 수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과 농림축수산인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내수경기를 더욱 위축시키는 상황이 예상된다면 이에 대한 사전 정비가 필요하다”며 “청탁금지법과 시행령 제정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관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