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안민석, 다자녀가정 교육지원법 4종 세트 발의

안민석.JPG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은 유아에서 대학까지 생애주기별 교육 지원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등의 개정안으로 구성된 일명 ‘다자녀가정 교육지원법 4종 세트’를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를 비롯해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교육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의 수립·실시, 대상범위를 구체화해 법 적용 및 해석상의 혼동을 없애도록 했다.

 

또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현행대로 지원하는 누리과정 교육비 외 학부모가 추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에게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소요되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입학전형료 및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된다.

 

안 의원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슬픈 현실이 지속되지 않도록 교육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진욱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