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불법 면허대여’ 활개… 무자격자 ‘부실시공’ 안전균열

종건 등록업체·무자격 건설사 검은거래
공사 1건당 수백만원 받고 자격증 대여
경찰, 지난달부터 특별 단속 18건 적발

작년 6월에 설립된 인천시 서구의 A건설업체.

 

A업체는 개업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딱히 인력을 두고 건설현장에서 직접 공사를 도맡아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 어엿한 종합건설업체로 등록돼 있지만 대표이사 1명에 전화받는 여직원 1명 뿐인, 말 그대로 ‘껍데기 회사’다.

 

이들은 주로 인력이나 장비는 갖추고 있지만 종합건설업체 면허를 갖지 못해 자격 미달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소규모 건설업체와 접촉, 면허를 대여해 주며 돈을 챙긴다. 기간에 관계없이 공사 규모에 따라 1건당 200만~800만 원을 받는다.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10여건,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 같은 자격증 대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다.

 

인천시 남구의 B건설업체.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A사와 같은 종합건설업체로부터 면허를 대여, 건축주나 관리관청을 속여 건축물을 짓는 업체다.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특히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교적 관리·감독이 소홀한 소형 빌라 건설 현장 등에만 참여하는 등 주도면밀하다.

 

B건설업체 역시 지난해 초부터 올 4월께까지 수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면허를 대여, 공사에 참여했으며 불법으로 얻은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처럼 인천지역 건설현장에서 자격증 대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다음달까지 자재 빼돌리기, 저질자재 납품, 자격증 불법대여 등 등 지역 내 건설현장 비리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은 모두 19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 건설업체 대표 등 3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지역 내 A건설업체 대표 C씨(51)를 비롯해 자격증 대여 사실을 알고도 건축업무를 맡긴 건축주 D씨 등 30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자격증 대여가 1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건설현장에 대한 업무방해도 1건 적발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면허 대여 등 건축현장 비리 사건은 결국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피해는 시민들이 입게 된다”며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을 비롯, 지역내 건설현장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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