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하남도시공사 고위직 ‘인건비 나눠먹기’… 전액 환수조치

하남도시공사(이하 하도공)가 지난해 임원과 일반 1ㆍ2급의 인건비는 동결한다는 정부의 ‘임직원 인건비 인상률 결정 지침’을 무시하고 고위직 4명에 대해 특별인상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1천700만 원을 ‘나눠 먹기’ 한 것과 관련(본보 5월4일 7면), 하도공이 감사원 지적에 따라 전액을 환수해 하급 직원의 인건비 재원에 귀속해 배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하도공은 관련자 4명의 이달 급여에서 1천700만 원을 회수하고서 이 같은 내용을 감사원에 통보했다.

 

앞서 하도공은 이들 4명에게 특별인상이란 명분을 통해 임원 A씨에게 200만 원, 일반 1급 B씨 600만 원, 일반 2급 C씨 400만 원, 일반 2급 D씨 500만 원을 지급했다.

 

한편, 하도공의 100% 지분을 가진 시는 지난해 정부의 지침에 따라 하남도시공사 임직원 인건비 인상률 결정을 3급 이하 직원에 한 해 호봉인상 없이 기본급만 3.8% 인상 적용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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