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제품과 섞어 버젓이 판매
일부선 가격 낮춰 소비자 현혹
심지어 일부 마트에서는 유통기한 라벨을 임의로 수정해 판매하는 행위까지 벌이고 있어 관할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통계청,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내 대형마트나 슈퍼 등 식품판매를 포함해 영업하는 도·소매업 상점 개수는 19만2천56개(2014년 기준)다. 현행법상 운영자는 영업장 내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있을 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특히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해서 안 된다.
그러나 일부 상점들이 이를 제대로 관리 안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수원시 팔달구의 A 대형마트(연면적 5만여㎡)의 경우 청과류 판매구역 한편에는 매대 위에 껍질이 깎인 파인애플 200여개가 진열돼 있었으며 그 사이로 유통기한이 지난 품목 몇 개가 기한이 남은 다수의 품목 속에 뒤섞인 채로 판매되고 있었다.
심지어 오산시의 B 마트(연면적 1천500㎡)는 지난 14일 판매 중인 미국산 양념고추장불고기, 삼겹살 등 몇개 품목이 유통기한이 지났음에도 마음대로 만든 라벨을 기존 라벨 위에 덧붙이며 가리는 방식으로 속여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라벨’ 과정에서 유통기한 6일을 늘렸는데, 1만3천~1만5천원에 팔던 것을 9천900원으로 30~40%가량 가격을 낮추며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던 소비자들은 고기가 큰 폭에 할인판매에 나서는 것에만 현혹돼 이를 사가는 장면도 쉽게 목격됐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업체의 관리소홀이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경의 소비자시민모임 성남지부 대표는 “유통기한은 업체와 소비자 간에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신뢰”라며 “업체의 전반적인 먹을거리 관리가 엉망인데 누가 안심하고 이를 구입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관할 지자체와 식약처가 합동해 유통기한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훈 경기대 식품생물공학과 교수는 “여름철에는 유통기한이 조금이라도 지난 제품을 먹으면 쉽게 탈이 날 가능성이 크다”며 “대형마트의 관리소홀 등은 결국 대형 식중독 발생이라는 큰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마트 관계자는 “평상시 유통기한에 대해 신경쓰지만 물품이 너무 많다보니 아주 낮은 확률로 이 같은 오류가 발생했다. 주의하겠다”고 말했고, B 마트 관계자는 “원래는 폐기 및 반품 조치하지만 이날만 재고 처리를 위해 이같은 방법을 동원했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조철오·권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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