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약물 잘못 투여해 환자 숨지게 한 간호사 집유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종석 판사는 약물을 잘못 투여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인천의 한 대형병원 간호사 A씨(26·여)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호사로서 환자들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처방전에 따른 약물 역시 정확하게 투약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확인 없이 약물을 투약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결과를 초래한 점과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이 큰 고통에 빠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9일 손가락 접합 수술을 받은 B일병(20)에게 처방전에 적힌 궤양방지용 ‘모틴’과 구토를 막는 ‘나제아’ 대신 근육이완제 ‘베카론’을 잘못 투여해 의식불명에 빠뜨려 4월23일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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