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지난 17일 녹색어머니연합회와 자율방범대연합회, 옥외광고협회계양지부 등과 함께 ‘불법광고물 자율정비구역 지정관리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지역 내 27개 초등학교 스쿨존과 주요도로 등을 포함한 39개 장소가 사회단체가 관리하는 불법광고물 자율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매주 1회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받게 된다.
박형우 구청장은 “그동안 기동반을 편성해 주야간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주요도로와 사거리, 전철역 주변을 정비했지만 불법현수막과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이 끊이지 않았다”며 “오는 7월부터는 사회단체가 주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깨끗한 계양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시민의식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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