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간부공무원 도정홍보물 초과배포 선거법 위반

경기도가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도정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한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에 대해 ‘불문’ 처리했다.

 

현행 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의 홍보물은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이 간부 공무원은 책자와 리플릿 2종으로 홍보물을 제작했고 이미 같은 분기에 다른 홍보물이 발행,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도청 A 국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도는 지난해 7월 남경필 경기지사의 취임 1주년을 맞아 민선 6기 1주년 성과가 실린 포켓북 형태의 책자 300부와 리플릿 7만 부를 발행, 도내 시ㆍ군과 주민자치센터 등에 배부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A 국장이 공직선거법 86조를 위반했다고 판단, 지난해 9월 A 국장에 대한 경고 조치와 함께 징계를 경기도에 요구했다.

 

그러나 도 징계위원회는 결재권자인 A 국장이 선거법을 크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견책 처분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고 A 국장에게 포상 등의 감경 사유를 적용해 최종적으로 ‘불문’ 처리했다.

 

이호준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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