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 등 야3당은 23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정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3명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박 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제출했다.
야3당은 결의안을 통해 “박 보훈처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을 잔인하게 유혈 진압한 제11공수특전여단을 올해 6·25전쟁 기념 광주 시가행진에 투입하는 행사를 기획·추진했다. (이는) 광주 시민을 우롱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비하하는 국민 모욕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보훈처장은 올해 제36주년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도 ‘님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과 제창을 끝까지 거부, 국민분열과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 국회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헌법에 규정된 해임건의안은 대상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제한돼 국가보훈처장에 대해선 해임촉구 결의안을 낼 수밖에 없다.
해임촉구결의안은 국회 운영위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돼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앞서, 야권은 제19대 국회 시절인 지난 2013년과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박 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처리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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