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폐지안에 변재일 강화로 맞불… 정유섭 다시 유예 주장
수도권 대 비수도권 의원들이 20대 국회 초반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 혹은 폐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경기도 의원이 ‘수정법 폐지안’을 대표발의하자 충청 의원이 반대로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수정법 개정안’을 제출해 맞불을 놓고, 인천 의원이 다시 수도권 낙후지역 등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수정법 개정안’을 제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23일 수도권 동북부 낙후지역과 저발전 지역인 군 지역, 전략적 성장이 필요한 경제자유구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히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 시 일정기간(3년) 중복지정을 허용, 사실상 현행법의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 의원은 “수정법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해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먹거리 성장동력을 창출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같은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지난 10일 “수정법이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저해하고 산업입지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지역전략산업육성을 막아 지역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본 법 제정취지를 전면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면서 ‘수정법 폐지안’을 제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변재일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21일 과밀억제권역·자연보전권역에서 행위제한 완화, 공장 총량규제 및 대규모 개발사업 규제 등에 대해 현행 수도권정비위 심의 이외에 지역발전위 심의를 추가적으로 거치도록 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정법 개정안’을 제출해 수도권 의원들과 갈등을 예고했다. 변 의원은 19대 국회 때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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