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불특정 국민을 상대로 한 동기없는 살인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형량에 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보다 구체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 의원은 “최근 한 음주운전 단속에서 단속에 대한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여 만에 534명이 단속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안일한 인식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처벌을 강화해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을 전환 및 선진운전 문화를 정착시킬 때가 됐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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