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학재, "도시철도 CCTV 설치비용 보조"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은 26일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차량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차량 내 CCTV는 소매치기, 성추행 등의 범죄와 화재를 예방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상황 파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전국 도시철도 차량 8천324량 중 CCTV 설치 차량은 1천386량으로, 설치율이 16.7%에 불과했다.

 

또한 2014년 도시철도 차량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이는 시행일(2014년 7월8일) 이후 최초로 구매하는 차량부터 해당된다.

 

이 의원은 “도시철도 내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법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도시철도 차량에도 CCTV를 설치해서 범죄와 각종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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