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원들이 6·25 전쟁 발발 66주년을 맞아 한국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잇따라 제출하고 나섰다.
20대 국회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인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26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전유공자 예우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며, 월남전 참전군인 특별법안은 월남참전 군인들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헌신한 분들께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당을 지급하고, 질병치료 또한 맘 편히 받을 수 없도록 방관한 국가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찬열 의원(수원갑)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참전명예수당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으로 인상되며,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도 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위탁 의료시설에서의 진료비용 감면 대상자 기준 연령이 75세에서 65세로 낮아져 보상 및 지원 기준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참전유공자 상당수가 빈곤과 병마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무늬만 보훈 혜택이 아닌, 실질적인 예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민·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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