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격 담합행위” 레미콘 공동납품 손배訴 원고 청구 기각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백령도 한 레미콘 업체가 또 다른 레미콘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파부는 “두 업체 간 공동납품계약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는 가격 담합행위로, 부당한 공동행위이자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살필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다.

 

레미콘 제조업체가 단 2곳뿐인 백령도에서 A업체와 B업체는 경쟁을 피하기 위해 지난 2010년 3월 담합을 위한 공동납품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 2012년 B업체가 옹진군이 발주한 38억여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자 A업체는 15억여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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