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죽지도 살지도 않았는데” 檢,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조희팔 사망 결론…공소권 無 처분

p1.jpg
▲ 사진=조희팔 사망 결론, 연합뉴스
조희팔 사망 결론.

검찰이 28일 유사 수신 사기로 7만여명을 울린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인 조희팔 사건 재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사망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 2012년 인터폴과 공조수사 등에 근거, 조씨가 중국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들은 중국 등에서 그가 활동하고 있다는 목격담 등을 꾸준히 제기했다.

이 때문에 조희팔이 ‘죽음’마저도 사기 행각에 이용했다는 ‘위장 사망’ 논란이 불거졌고, 세간의 궁금증도 증폭했다.

이때문에 검찰은 지난 2014년 7월 조씨 사기범죄 재수사에 나서 정·관계 비호세력 유무 등 이외에도 또 다른 핵심 의혹인 조씨의 생사를 가리기 위해 지금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행적을 쫓았다.

검찰은 “조씨가 살아있는 것을 전제로 수사를 벌였지만 모든 정황들을 감안할 때 조희팔은 사망했다”고 말했다.

조희팔은 국내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던 지난 2008년 12월 최측근인 강태용(54) 등의 협조로 중국 밀항에 성공했다.

충남 태안군 마검포항에서 양식업자 박모씨(42) 배를 타고 격렬비열도를 거쳐 서해 공해 상으로 나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중국 측 배에 옮겨탔다.

이후 조씨 일당은 중국에서 호화 도피생활을 했고, 지난 2009년 5월 중국 옌타이로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찾아오자 식사와 양주 등을 대접하고 함께 골프도 쳤다.

그러던 중 도피 3년이 지난 2011년 12월 중국 한 호텔 식당에서 한국인 여자친구 등과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급체를 호소했고,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유족은 현지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유골을 국내로 들여와 경북 한 공원묘지에 안치했다.

사망 근거를 남기기 위해 장례 절차를 동영상으로 찍었다.

경찰은 5개월 뒤 조씨의 사망에 대해 “인터폴 공조수사로 조씨 중국 호구부(주민등록증)와 운전면허증, 여권을 확인했다. 응급진료와 사망진단을 맡은 의사를 면담하고 시신화장증도 입수해 조씨가 숨진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화장하는 바람에 조씨 유전자 검사를 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조씨 시신이나 DNA 등을 통해 사망 사실이 100% 확인되지 않자 죽음을 둘러싼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다.

경찰은 공식 발표 6개월 뒤 중국 공안에 조희팔 생존 여부를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조씨의 생사는 지난해 10월10일 조씨의 최측근인 강태용이 도피 7년 만에 중국에서 현지 공안에 붙잡혀 초미의 관심사로 다시 떠올랐다.

국내에서 검찰, 경찰 등에 전방위 로비를 벌인 조씨가 중국 현지에서 공안 등 유력 인사도 매수해 접근이 어려운 대도시 호화주택 등에 은신하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 등도 다시 제기됐다.

이 와중에 강태용 검거 소식이 전해진 10일 뒤 조희팔의 집사 노릇을 한 조카 유모씨(46)가 갑자기 음독 자살, 조씨의 위장 사망 의혹은 더욱 커졌다.

강태용과 함께 조씨 사망 여부를 확인해 줄 핵심 인물이던 그는 조희팔 중국 밀항을 돕고 조씨가 숨진 것으로 알려진 뒤에는 유골함까지 가져오는 역할을 수행했다.

유씨의 석연치 않은 죽음과 함께 강씨 송환이 임박해질수록 “조희팔은 살아 있다. 사망 근거가 빈약하다”는 등 목소리가 나왔다.

산둥성 웨이하이, 칭다오 등 중국이나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 조희팔을 봤다는 제보들도 제기됐다.

그러나 수사당국에 붙잡힌 조씨의 측근 증언은 이같은 상황과 정반대였다.

강태용은 지난해 12월 철저한 보안 속에 국내로 송환됐다.

그는 조희팔 생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 “지난 2011년 겨울 조희팔이 사망했다. 직접 봤다”고 말했다.

조씨의 아들(30)도 “아버지가 중국에서 돌아가신 게 맞다”고 진술했다.

강태용, 조씨 아들 이외에도 검찰은 각종 추가 조사를 벌였으나 조희팔 죽음을 뒤집을만한 결정적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이 조씨 사망을 목격한 2명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한 결과 ‘조희팔이 죽었다’는 진술은 진실반응이 나왔다.

조씨 사망 직후 채취했다며 경찰에 제출한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도 조씨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조희팔과 동일인으로 지목된 인물들도 조사했지만 모두 조씨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혹을 모두 확인했지만 조씨의 생존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단체인 ‘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 김상전 대표는 “모발 감정으로 조희팔이 죽었다고 결론 냈는데 머리카락이야 살아있는 사람 것을 가져다가 쓸 수도 있지 않으냐. 조희팔이 사망했다는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