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환불은 주인 맘대로? 규정 무시하고 ‘위약금 바가지’ 일쑤

캠핑의 계절… 소비자들 불만 급증

무더위와 함께 본격적인 캠핑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경기지역 일부 캠핑장들이 불명확한 환불 규정을 적용하거나 제대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이용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8일 한국소비자연맹과 도내 캠핑업체 등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연맹은 캠핑을 즐기는 이들이 해마다 늘어나자 지난해 8월 캠핑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분쟁을 줄이기 위해 캠핑장 환불 규정을 공지했다. 

소비자연맹은 공지를 통해 소비자가 캠핑장을 8~10일 전에 취소하면 100%, 6~7일 전은 80%, 4~5일 전은 60% 환불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강풍, 풍랑,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로 한정)으로 인해 소비자가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도내 일부 캠핑장들은 이같은 환불 규정을 무시한 채 버젓이 영업을 강행, 캠핑족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실제로 용인 H캠핑장은 일주일 전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100% 환불, 3일 전은 50%로 환불 규정을 한정해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연맹이 공지한 이외 세부 환불 규정은 아예 명시하지 않고 있다. 용인에 거주하는 P씨(29)는 “H캠핑장에 6일 전 취소하겠다고 말했지만 60% 밖에 환불을 못해 준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서 "더욱이 홈페이지에 환불규정이 제대로 명시가 안돼 손해보는 느낌을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캠핑장은 아예 천재지변에 의한 환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오히려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 가평 N캠핑장 관계자는 “캠핑장을 예약하기 전 기상예보를 미리 파악하지 못한 소비자 책임이 크다”며 “우리도 손해 보면서 장사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통해 수많은 업체가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다 적발됐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올해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할 계획이며 소비자들은 예약 전에 환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간 전국적으로 캠핑장 환불과 관련된 민원은 200여건에 달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조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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