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 치료비 지원 몰라
입원 못하고 아픈몸으로 공장 출근
수원서부署 도움으로 보험혜택 받아
“고양에 있는 가족에게 보낼 생활비 걱정에 병원에 누워 치료를 받을 수는 없었어요”
지난해 한국에 들어온 몽골인 쎄렌도르 바트바야르씨(33)는 고국에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화성의 한 제조업 공장에 취직했다. 그는 몽골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며 온종일 일하는 것은 물론,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검소한 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던 중 그에게 예기치 못한 사고가 찾아왔다.
지난 19일 새벽 수원시 팔달구 한 노상에 있던 바트바야르씨는 길 건너편에서 택시비가 모자라 발만 동동 구르는 동료를 만나기 위해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량에 치인 그는 도로에 나뒹굴었고,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뒤 뇌진탕 진단과 함께 전치 3주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바트바야르씨는 치료를 받지 않고 병원에서 무단으로 이탈할 수밖에 없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교통사고를 낸 피의자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었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그는 병원 밖을 나서고 말았다. 치료비 90만원과 늘어나는 병원비, 의료진들과 의사소통 문제 등이 그에게 큰 부담이었다. 가족에게 보낼 생활비 1만원도 소중한 그에게 치료비 90만원은 큰돈이었던 것.
결국 치료를 받지 않은 채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화성의 공장으로 다시 출근했다. 그러나 그는 심한 구토와 어지럼증, 온몸에 통증으로 인해 생활이 불가능했고, 결국 공장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인근 병원에 다시 입원했다. 이 과정에서 바트바야르씨는 몽골 수원교민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통역사와 수원서부경찰서 외사계 직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또 교통사고를 당한 뒤 받지 못한 치료비 등을 받았다. 이어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치료기간 동안 몽골 수원교민회를 통해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바트바야르씨는 “사고가 난 이후 몸이 너무 아픈데 말도 통하지 않고, 병원비 때문에 걱정이 많았었다”며 “직접 방문해서 보상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바트바야르씨처럼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치료비가 부담스러워 입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피해를 보는 외국인이 없게끔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트바야르씨는 현재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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