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자격 미달자 채용 등 적발
남양주시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사를 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9일 공개한 남양주시와 파주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지난해 12월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를 필수 요건으로 하는 지방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를 냈다.
이 공고에 따라 8명이 응시한 가운데 이중 2명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 요건이 미달됐다. 하지만 서류심사에 통과하면서 한 명은 면접시험에도 합격, 올 2월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남양주시는 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지난 2013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총 53건에 대해 16억여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남양주시장에 채용업무를 부당 처리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직원에 대해 징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파주시는 지난해 고물상에 부탁, 서울시가 수집한 폐건전지 2t 등을 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폐건전지 수거 실적을 부풀려 경기도로부터 기관 및 공무원 표창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파주시는 또 지난 2013년 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평가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경쟁업체보다 9억9천만원 더 높게 운영비를 제시한 업체를 선정한 것이 감사원 결과에서 지적됐다.
감사원은 파주시에 담당 직원의 징계를 권고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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