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과 왕산해수욕장 인근에서 불법 펜션과 음식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중구와 합동으로 용유지역 해수욕장과 관광유원지 주변을 단속한 결과, 무신고 불법행위를 해 온 숙박업·음식점 업주 86명을 입건해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신고도 하지 않고 펜션이나 민박, 모텔 간판을 달고 숙박영업을 한 업주가 42명, 음식업 신고 없이 식당을 운영한 점주 44명이다.
이들은 해수욕장 주변에서 오랫동안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사유지 내 불법 건축물 신·증축, 무신고 숙박업과 음식점 운영 등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들은 불법 영업을 하면서 연간 수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음식점이나 불법 펜션의 경우 위생이나 안전장비 등이 부실해 관광객과 주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시와 구는 영업신고가 가능한 업소는 타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또는 월·전세업으로 유도해 불법영업을 막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한시적으로 불법 영업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상습·고질적인 무신고 숙박업소와 음식점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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