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8억 미납 전두환 前 대통령 차남 재용씨ㆍ처남 이창석씨 노역장行…일당 무려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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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전두환 차남, 연합뉴스
전두환 차남.

전두환 前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가 벌금을 내지 못해 지난 1일 노역장에 유치됐다.

법원에 따르면 전씨는 양도소득세 27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여기에 벌금도 각각 40억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이들이 납부한 벌금은 각각 1억4천만원과 5천50만원 등에 그치고 있다.

노역장에 유치되면 구치소에 수감돼 봉투 접기 등 실내 작업이나 제초 작업 같은 환경정비작업을 하게 된다.

미납 벌금은 전씨가 38억6천만원, 이씨는 34억2천950만원 등으로 유치기간으로 나누면 일당이 하루 400만원이다

검찰은 이들이 벌금납입기한을 넘김에 따라 서울구치소 노역장에 유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가벌금 납부 능력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씨도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추가 납부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최장 유치일이 3년이라 벌금 액수가 많을수록 일당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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